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갈비탕 제품 65건(국산 31건, 수입산 34건)을 수거, 검사한결과 대장균군 또는 세균 수 등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된 10건(국산 8건, 수입산 2건)을 적발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3개 제조업소의 냉동 갈비탕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10/g이하)의 285배(2,850/g)¤24배(240/g) 이상 나왔다. 또 세균수도 기준(100,000/g)보다 13.4배(1,340,000/g)¤1.4배(140,000/g) 이상 초과 검출됐다.
2개 수입업소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제품은 세균발육 양성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한일규 팀장은 "이들 부적합 갈비탕 제조업소는 대부분 수입산 통조림 갈비를 원료로 사용해 냉동 갈비탕 제품으로 재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거나 살균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위생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수입되는 통조림 갈비탕 제품에 대해서도 정밀검사와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해 갈비탕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입법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식약청은 말했다.
한편 구체적 부적합 제품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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