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여왕 '김하나'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07년 6월 27일 15시 56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스팸여왕 `김하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조용준 부장판사)는 스팸 메일을 발송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송받고 이를 대출알선업자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산업기능요원 박모 씨와 권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의 나이가 어리고 학업 중에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범행의 피해가 사기 대출 등으로까지 커지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기술을 좋은 일에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등학생이던 2003년 `김하나'라는 가명으로 스팸 메일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제작, 수조(兆)건의 스팸 메일을 보내 누리꾼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고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직장 선배 권씨와 스팸 발송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하다 덜미가 잡혔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박씨 등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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