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2005년 12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뒤 1시간 30여분 동안 수갑을 찬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냈다. 당시 전 씨의 변호인은 경찰에 수갑을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 수갑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심리를 위축시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필요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전 씨가 당시 특별히 도주나 자해, 난동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전 씨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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