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밥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입력 2007년 6월 27일 20시 13분


내년부터는 식당의 공기 밥에도 원산지가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0㎡(약 30평) 이상 음식점은 쌀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는 공기 밥에 우선 적용되며 죽, 떡볶이, 식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은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야 하고 수입산의 경우 국가 명을 밝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과태료 100만~5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최근 가공식품으로 반입되는 중국산 찐쌀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파장이 일자 소비자에게 밥에 쓰이는 쌀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쇠고기(구이류) 취급 음식점의 기준은 300㎡(약 90평)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업소는 전국 4300개소에서 1만 9000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원산지 위반 업소를 신고하면 5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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