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6일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으며 곧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경기도에 ‘뉴타운 사업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원당지구는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일대 130만여 m²가 사업 범위다.
능곡지구는 덕양구 토당동, 행신동 일대 113만 m², 일산지구는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 65만여 m²가 뉴타운 사업 범위다.
시는 지구마다 10여 개의 세부 주거환경정비대상지역을 정해 노후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계획대로는 15층 이하, 건폐율 50%, 용적률 230∼250% 수준의 밀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도에 이상이 없거나 최근에 지어진 건물은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타운 사업 대상지역은 고양시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공원, 학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과정에서 지구별로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다소 다르다.
재개발 사업은 주로 조합 형태로 민간에서 진행돼 노후 주택의 재건축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후순위로 밀려 주변 생활권 전체 수준이 향상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보다 규모는 작지만 같은 생활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이며 공공기관이 주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한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앞으로 2년여 동안 인허가 절차를 밟고 2010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방법은 다소 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해와 부합하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구지정 단계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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