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7일 “학교가 이전한 땅(학교 이적지)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한해 공원이나 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학교 이적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대신 학교 이적지를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이나 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여서 학교를 옮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시는 “최근 강남의 모 고등학교 등 5개 정도의 학교에서 땅값이 싼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학교 이적지는 매각해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파악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학교 이적지를 아파트 땅으로 활용할 경우 저층, 저밀의 학교 터가 고층, 고밀로 개발돼 기반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대부분의 학교 터가 주변 개발사업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 땅이어서 이를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경우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뉴타운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 학교가 필요한 곳으로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전 비용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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