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는 28일 오전 8시부터 노조 간부 위주로 파업을 벌이면서 주말까지 사측과 추가 협상을 벌인 뒤 투쟁수위를 조절키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협약 등에 대해 노사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보건의료노조측이 자율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중노위가 노사에 강제 중재안을 제시하는 직권중재를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노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곧바로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고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보건의료노조의 쟁의행위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업무가 유지되지 않아 환자들이 제때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해 그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생명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재에 회부(직권중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 조정만료일인 27일 자정을 넘기면서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측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비용을 포함시킨다는 조건아래 사립대병원 총액기준 5.3% 인상, 민간중소병원 4.3% 인상, 국공립대와 대한적십자사는 노사자율로 임금인상률을 정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123개 병원의 3만5000명이 가입해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필수업무를 유지하면서 노조 간부 위주로 파업을 벌이는데다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연대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들이 빠져있어 별다른 진료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측도 교섭의지를 보이고 있어 노조 간부 위주로 유연한 파업전술을 펼치며 주말까지 추가 협상을 할 것"이라며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내부 회의를 거쳐 투쟁수위를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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