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품' 내년부터 사용·수입 금지

  • 입력 2007년 6월 28일 11시 52분


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석면함유량이 0.1%를 초과한 제품의 제조ㆍ사용ㆍ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석면방직제품(장갑, 테이프 등)과 석면 전기ㆍ전자제품, 석면 접착제품, 압출성형시멘트판 등의 사용을 모두 금지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 마찰제품의 사용은 2009년부터 금지되며 잠수함과 미사일용 석면제품, 석유화학공업용 개스킷제품은 대체품이 개발될 때까지 사용금지 조치가 유보된다.

석면은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2000¤2006년 노동자 46명이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에 걸려 38명이 숨지고, 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폐암이 28명, 악성중피종 13명, 석면폐 등이 5명으로 집계됐다.

석면원재료의 수입은 1995년 8만9000t에서 지난해 5000t으로 19배 감소한 반면,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은 1995년 8000t에서 지난해 5만2000t으로 6.5배 정도 증가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석면제품의 사용을 하루 빨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석면제품을 불법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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