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무원·기자 등 5명 성매매혐의 입건

  • 입력 2007년 6월 28일 11시 52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8일 안마시술소에서 성구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림부 홍보관리관 이모(47·3급), 7급 공무원 정모(36), 한국농촌공사 홍보팀장 김모(46), 일간지 기자 정모(40), 온·오프라인 경제지 기자 송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 1일 오전 1시께 경기 안양 소재 P안마시술소에 들어가 공사 홍보팀장 김씨의 개인 신용카드로 90만 원을 결제한 후 성구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날 저녁 경기 과천 소재 일식집에서 공무원, 산하단체 직원, 출입기자등이 모인 농림부 전임·신임 홍보관리관의 환송·환영식에 참석한 뒤 단란주점과 맥주집 등을 거쳐 안마시술소로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정씨는 이달 초 다니던 일간신문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출입기자단 간사였던 모 일간지 기자는 입건된 5명과 안마시술소까지 동행했으나 성구매에는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결제내역 및 관련자 조사 결과 확인돼 무혐의 처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아울러 P안마시술소 업주와 여종업원 등 업소 관련자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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