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 부분들이 잠정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은 위헌이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올 연말로 예정된17대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충분한 법적ㆍ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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