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행시1차합격생도 병역특례비리

  • 입력 2007년 6월 28일 17시 16분


현직 대학 교수와 행정고시 1차 합격생이 병역특례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병역특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8일 병역특례업체에 부정 편입 한 뒤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소속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한 서울 S대 신소재공학과 박사 윤모(30) 씨와 윤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H사 대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제자의 병역비리를 도운 이 대학 김모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교수는 2004년 10월 병무청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자 "윤 씨는 H사와 산학협동관계에 있는 우리 연구소에 파견근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H사 대표 김 씨와 허위로 '산학협동서'를 작성했다. 김 교수는 제자 서모(30) 씨도 H사에 위장 편입시키고 윤 씨와 서 씨로 하여금 대학 연구소에서 자신이 주관하는 연구를 계속 하도록 했다.

또한 검찰은 대학후배 이모(27) 씨가 행정고시 공부를 하도록 편의를 봐 준 S사 대표 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병역특례 업체를 운영하던 대학 선배 이 씨를 직접 찾아가 편입을 부탁한 후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해 올해 초 행정고시 기술직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생 이모(34·연수원37기) 씨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2003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이 씨가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B사 대표 안모(35)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 이 씨와 행정고시 1차 합격생 등 관련자가 사법처리 된 모든 특례자에 대해 병무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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