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로또 복권의 기존 번호를 지우고 당첨번호를 써 넣는 수법으로 복권을 변조한 뒤 올 1월 15일 국민은행 본점 복권사업부에 찾아와 1등 당첨금 15억8700만 원을 청구한 혐의로 박모(71) 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의 복권은 육안으로 보기에 1등 당첨번호와 똑같았지만 바코드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은행 측은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박 씨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 정상적인 복권인데 주머니에 넣어둔 채 비를 맞아 오류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계속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다.
은행 측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식 끝에 해당 복권의 번호가 화학약품 등에 의해 지워진 뒤 당첨번호를 정교하게 새로 찍은 변조 복권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찰은 고령인 박 씨가 직접 위조하기에는 위조기술이 워낙 정교해 전문 위조단이 배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로또복권은 당첨번호는 물론 바코드 등 몇 가지 안전장치가 숨겨져 있다”며 “단순히 번호만 변조한다고 해서 당첨복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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