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8일 병역특례 업체에 부정 편입을 한 뒤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고 소속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한 서울 S대 신소재공학과 박사 윤모(30) 씨와 윤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H사 대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제자의 병역 비리를 도운 이 대학 김모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검찰은 대학 후배 이모(27) 씨가 행정고시 공부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S사 대표 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 이 씨와 행정고시 1차 합격생 등 관련자가 사법 처리된 모든 특례자에 대해 병무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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