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8일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계약 후 1년 이내 전매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되는 등 효과가 나타나 주택분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는 “5개구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로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남구도 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곧바로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03년 11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이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은 ―0.09%로 물가상승률(1.66%)보다 높지 않았고 최근 주택청약률도 최고 2.8 대 1로 낮은 편이다.
시는 이번 해제 조치가 아파트 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5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9000여 채나 되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11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넘자 광주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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