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광군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취임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거액을 받고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12월 S업체 관계자 등 2명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비공사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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