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3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라고 양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합리적 주장, 어르신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다른 당 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한나라당 안이 중심이 돼 다른 정당과 합의처리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국민연금법이 6월 국회를 통과할 것 같다"며 "늦게나마 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와 열린우리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할 희망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원내 3당인 중도통합민주당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보험료율 현행 9%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 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까지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논란이 돼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범위는 현행 전체 노인의 60%에서 70%로 확대하는 쪽으로 양당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최대 쟁점현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회기 내에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은 회기내에 표결처리하고 사학법 재개정안은 7월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지켜보고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밤늦게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상정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정회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교육위에서는 유감스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학법과 로스쿨벌 처리에 있어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들이 토론에 불참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며 "열린우리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학법이건 로스쿨법이건 안중에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당초 로스쿨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돼있었는데, 사학법 개악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고집을 부려 로스쿨법이 볼모로 잡혀있다"며 "한나라당은 전날 교육위에서 사학법 개악안을 슬그머니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등 심야에 이상한 쇼를 벌였는데, 국민과 열린우리당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원내대표간 비공식 접촉을 갖고 두 법안의 처리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나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회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