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무엇이 바뀌나?
A : 연금 수령액이 적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현행대로 월 기준소득의 9%로 유지된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이면 9만원을 내면 된다. 연금 수령액은 현재 월 기준소득의 60%지만 내년부터 10%가 줄어 50%가 된다.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Q :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나.
A : 아니다. 이는 4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액수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현재 21년이다. 기존 가입자가 이미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액이 계산된다. 새로 납부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새 제도가 적용된다.
Q : 2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급액은 얼마나 줄어드나.
A : 기준 소득이 월 180만원이라면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20년 가입자가 매달 59만 원을 받게 된다. 10년간 기존 제도에 따라 연금을 붓고 나머지 10년간 개정안에 따라 연금을 냈다면 매달 49만 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 20년간 연금을 부었다고 했을 때는 40 만 원을 받게 된다.
Q: 가입 연수가 아닌 소득금액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
A: 매달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 체계 하에서는 월 18만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고 월 5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액이 43만원으로 줄어든다.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기준의 단순 계산법을 적용한 경우다.
A : 월 100만원 소득자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
Q : 수급액이 4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줄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연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저소득층이 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선택할 수 있어 연금제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A : 납입 금액에 따라 연금총액에 차이가 나나.
Q : 1998년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 159만 원인 사람과 360만 원인 사람은 현 제도에서는 각각 납입액의 2.7배와 2.0배의 연금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은 각각 2.4배와 1.7배로 줄어든다. 2008년 가입한다면 이는 각각 1.7배, 1.2배로 줄어든다.
A :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바뀌었다.
Q :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수급자의 범위가 2009년부터 70%로 확대된다. 1인당 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월 9만원 정도)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됐다
Q : 새 개정안에 따른 기초 노령 연금지급은 어떻게 이뤄지나.
A :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다.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다.
Q : 부부가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한 명이 받는 금액이 기존에 비해 줄어든다는데….
"맞다. 생활비가 적게 드는 점을 감안해 한 명이 받는 금액의 3분의 1을 공제한다. 이는 1인당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연금을 받는 시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총 수급액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Q : 국민연금을 낸 총액에 비해 결국 적게 받아 본전도 못건지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의 절반은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소득기준 액이 가장 많은 월 360만 원 소득자도 총액에 비해 20%를 더 받게 된다. 1000원을 내고 1200원을 받는 셈이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을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500원을 내고 700원을 더 받는 구조다.
Q : 수급액이 줄어들면 국민연금이 건강해지나.
A : 기존 제도에선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와 전화(국번없이 355) 참조.
이유종기자 pe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