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진영은 사학법 재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나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많아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하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됐던 로스쿨법은 양당 간에 큰 이견이 없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방형 이사 추천 방식 합의=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합의됨에 따라 사학법 협상도 물꼬를 트게 됐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평의원회)와 이사회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열린우리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정수를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평의원회)가 2분의 1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단,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 이사회가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했다. 일반 종교사학은 해당이 안 된다.
한나라당은 2005년 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가며 재개정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털어 내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어차피 한나라당 요구대로 사학법 재개정이 되기는 어렵다”며 “차선이지만 이번에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은 합의됐지만 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해 다음 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가 관건이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현행 사학법보다는 낫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교원인사위원회와 평의원회 기능에 대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학법의 조기 재개정은 환영하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폐기되지 않고 손질만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학법은 그동안 별다른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음에도 정략적인 이익만을 좇는 정치권의 야합으로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누구도 양당의 사학법 야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스쿨법은 지난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도입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면 2009년 로스쿨 개교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간 뒤 설치 인가 대학을 예비 선정하는 등 설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로스쿨법에 부정적이어서 법안 처리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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