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찬 씨가 이민영 씨를 때려 전치 32일의 부상을 입힌 부분이 인정된다”며 “이민영 씨가 이찬 씨를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것도 인정되지만 이민영 씨의 피해가 훨씬 크고 대항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갈라섰으며 올 1월 이민영 씨가 이찬 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자 4월 이찬 씨도 이민영 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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