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모 국립대 신입생 A 군의 어머니 김 씨는 아들의 고교 조기졸업을 앞둔 지난해 4∼9월 K고 교사 3명에게 수백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학교사 김 씨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Ⅱ와 미적분 시험을 치른 A 군에게 정답지를 준 뒤 틀린 답안지를 수정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 김 씨에게서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기졸업 담당교사 한 씨는 지난해 7월 A 군이 기말고사 한문과 체육 과목을 치를 때 자리를 비워 A 군이 책을 보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A 군 담임 허 씨는 3차례에 걸쳐 학부모 김 씨에게서 23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첩보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달 경찰에서 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K고 교장은 “아직 검찰에서 공식 통보받은 바 없어서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며 결론이 나오면 법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물의를 빚은 K고 교사 3명을 즉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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