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년 8개월간의 논란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까지 낮추도록 했다.
양당은 또 사립학교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 합의하고 1년 5개월을 끌어온 사학법 협상도 이날 전격 타결했다.
열린우리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사학법 재개정안은 개방이사 추천위원을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가 과반수를 추천하되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의 경우에는 종단 이사회가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사학법 재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로스쿨법 제정안도 다음 달 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이 부정적이라는 점이 변수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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