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PC방ㆍ오락실 최저임금 단속

  • 입력 2007년 7월 1일 15시 50분


노동부는 방학기간인 7월 한 달 동안 PC방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PC방과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ㆍ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섬유와 봉제, 전기 등 저임금 사업장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이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PC방과 편의점 등 1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693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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