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PC방과 오락실, 주유소,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사업장 △청소ㆍ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섬유와 봉제, 전기 등 저임금 사업장 등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이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PC방과 편의점 등 1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693곳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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