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요리업체 아무나 '불닭' 쓰면 안된다"

  • 입력 2007년 7월 1일 16시 24분


튀기거나 구운 매운 닭고기 요리를 가리키는 '불닭'은 보통명사로 볼 수 없어 상표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불닭' 상표권자인 한 식품업체 설립자 김모(54) 씨 등이 닭요리 프랜차이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씨 등은 2000년 3월 '불닭'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01년 4월에 상표등록까지 마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H사 측은 2002년 8월부터 '불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가맹점 상호와 닭요리 메뉴를 사용하고 있어 김 씨 등의 상표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H사는 '불닭'이라는 단어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상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사는 '불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그 어떤 문자나 도형도 닭요리 메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김 씨 등은 2004년 2월 "서비스표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며 H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고, 이 판결이 지난 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으나 H사 측이 '불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호와 메뉴를 계속 사용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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