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지부장 등에게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아 지난달 30일 울산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검거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자진 출석도 계속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 지도부는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파업은 노동자 생존권 사수라는 정당성을 가졌으며 이달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이 예정돼 있어 경찰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안 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 측은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이틀간 4893대, 69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28, 29일 이틀간의 부분파업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6만 원의 임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현재 파업 참여자와 불참자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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