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월평균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4만1600여 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실적(3만4000여 건)에 비해 22.5%가량 늘었다.
이처럼 대구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대구시가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이동식 CCTV 차량 때문이다.
시는 5월 한 달간 전체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 건수의 33%가 이동식 CCTV 차량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동식 CCTV 차량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을 갖춰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즉시 영상과 차량번호, 단속 일시 및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쉽게 보낼 수 있다.
시는 이동식 CCTV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에 큰 효과를 냄에 따라 올해 하반기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추가로 차량 8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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