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맘보파 두목 사전영장

  • 입력 2007년 7월 2일 15시 21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일 보복 폭행과 사건 수사무마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맘보파 두목 오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사흘만인 4월27일 캐나다로 도피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일단 오씨를 기소중지한 뒤 관련자 진술조서 번역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초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3월8일 김 회장의 보복폭행 현장에 한화 리조트 김모 감사의 연락을 받고 나타나 김 회장 아들을 때린 단란주점 종업원들을 불러 모으고, 서천 중앙파 행동대장 출신 등 3명을 폭행 현장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또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를 통해 사건 직후인 3월9일부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3~4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비용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남대문서에 얘기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명동파 두목 홍모씨에게 1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홍씨를 구속한 바 있다.

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오씨와 홍씨가 보복 폭행 수사 과정에서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이진영 강력2팀장을 수차례 만난 사실로 미뤄 수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오씨가 출국 직전 한화리조트 김모 감사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화측이오씨의 도피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보복폭행 사건 인지 과정과 수사 지휘 과정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검찰은 홍 전 청장과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이들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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