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김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대기업 회장이 재력을 개인적 보복에 악용한 상당히 조직적이고, 대단히 폭력적인 범죄로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가 선고에 앞서 “보복 폭행은 법치주의의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며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사람들을 훈계할 수도 있었고 피해 변상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법치주의의 상식을 따르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 판사가 이번 사건의 성격과 양형 이유를 읽어 나가자 실형 선고를 예감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김 회장이 경기 성남시 청계산 기슭 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볼 때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김 회장은 낙담한 듯 피고인석 탁자를 짚으며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변호인 쪽을 향해 미간을 찌푸리며 무슨 말을 하려다 호송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푸른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김 회장은 방청석의 그룹 관계자들을 향해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며 담담한 표정이었다.
김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을 기대한 한화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김 회장의 양복을 따로 준비해 왔으나 기대와 달리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김 회장과 한화그룹 측은 “정상참작이 전혀 안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내부에서는 글로벌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화그룹 경호과장 진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한화그룹 협력업체 사장 김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加 도피 조폭 범죄인인도 청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일 캐나다에 도피 중인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출신 오모(54)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는 김 회장의 폭행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 사흘 만인 4월 27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조서를 번역해 다음 주초쯤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로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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