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화장장 유치계획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해 2일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2명)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김 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온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김 시장과 시의원 들이 광역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3일 서명 작업에 나설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자 3000여명의 명단을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1000여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위임신고자들에게 신고증이 교부되면 이들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수 있다.
추진위는 대표자 증명서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시장은 유권자의 15%, 시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는 이달 중순까지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9월에는 투표가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에는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이상 찬성해야 한다. 하남지역의 전체 유권자수는 2006년 말 현재 10만5054명이다.
주민소환제는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해당 지역 주민의 10¤20%)을 거쳐 주민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 등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5월25일부터 시행됐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뒤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1일부터 발효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하남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식절차가 진행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하남=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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