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유병희/등산객 가장한 분재 나무 채취는 절도죄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주말에 서울 청계산을 종종 오른다. 분재 채취용 도구를 배낭에 숨긴 채 등산객을 가장해 산에 오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승합차로 전국 각지로 원정 다니며 분재용 동백나무나 소나무를 불법 벌채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고 들었다.

야산에서 나무가 분재목으로 자라려면 10∼30년이 걸린다고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오랜 세월 힘들게 자란 나무를 파가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분재용 나무나 야생 난의 불법 채취는 엄연한 절도다.

유병희 경기 광명시 하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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