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처분 신청은 주민소환제에 대해 사법부가 내리게 되는 첫 결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단체장으로서 아무 방어벽이 없이 허허벌판에 서서 공격만 받고 있다”며 “이번 일이 정당한 것인지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했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겸허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소환 대상에 오른 시의원 3명도 김 시장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과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경기 광명시, 안양시, 의정부시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장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참여자치 광명시민사회연대 이승봉 집행위원장은 “하남지역의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오류, 예산 낭비 검증과 같은 사전 준비작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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