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4) 변호사는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A(37) 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해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B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50분경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고양지원에 도착했으나 A 판사는 통지된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30분 늦은 10시 반경에 도착했다.
현직에 있다 개업한 B 변호사는 “변론 요지서를 읽는 도중 판사가 언성을 높이며 ‘변호인, 도대체 법조 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서초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문과 변론을 합니까, 판사를 뭘로 봅니까, 나 참 어이없네’라며 변론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당신 눈빛을 보니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구먼. 이 사람 경찰서로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변호인의 말을 막고 모욕을 준 행위는 사법부 정화 차원에서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축약해서 변론하라는 판사의 정당한 소송 지휘를 B 변호사가 오히려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장에서 거론한 내용은 대부분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소송 지휘를 무시한 측이 소송을 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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