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판사 상대 손배소송

  • 입력 2007년 7월 5일 02시 59분


50대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 변론 과정에서 모욕을 당하고 변론권을 침해당했다며 30대 판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54) 변호사는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A(37) 판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해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B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50분경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고양지원에 도착했으나 A 판사는 통지된 영장실질심사 시간보다 30분 늦은 10시 반경에 도착했다.

현직에 있다 개업한 B 변호사는 “변론 요지서를 읽는 도중 판사가 언성을 높이며 ‘변호인, 도대체 법조 경력이 몇 년이나 됩니까, 서초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문과 변론을 합니까, 판사를 뭘로 봅니까, 나 참 어이없네’라며 변론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 ‘당신 눈빛을 보니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구먼. 이 사람 경찰서로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변호인의 말을 막고 모욕을 준 행위는 사법부 정화 차원에서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축약해서 변론하라는 판사의 정당한 소송 지휘를 B 변호사가 오히려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장에서 거론한 내용은 대부분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소송 지휘를 무시한 측이 소송을 내 안타깝다”고 밝혔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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