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이 청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에서 올 3월 8일 김 회장 사건이 발생한 뒤인 4월에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과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인지, 골프 회동이나 전화 통화에서 유 고문에게 김 회장 사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청장 외에도 강희락 경찰청 차장,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경찰 고위간부 6명에게도 질의서를 보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그동안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지만, 이 청장 등 경찰청 간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현직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면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e메일로 답변서를 받았으며 이를 분석한 뒤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찰 고위간부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최기문 전 경찰청장,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다음주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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