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 1137개 사학법인 가운데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정관을 변경한 곳은 1일 현재 946곳(83.2%)이다. 초중고교 사학법인은 85.9%, 전문대는 76.4%, 대학은 75.3%가 정관을 변경했다.
그동안 사학법인들은 정치권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거론되자 정관 개정을 미루고 사태를 관망했으나 교육부가 독려하자 올해 들어 정관을 변경한 곳이 많다. 1월 당시 정관 변경 사학법인은 55.4%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정관 변경 및 개방 이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인 및 소속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와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학법인 이사장에게는 사학법 위반 사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교육당국의 경고에 어쩔 수 없이 정관을 변경했던 사학법인들은 새 사학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 겸직 제한 완화 △임시이사 임기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등과 관련해 정관을 변경해야 할 처지다.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재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정관을 변경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학들이 있었지만 교육 당국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바꾼 곳이 많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 사학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있으며 길어야 3개월 정도, 최대 10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 작업이 끝나면 사학들은 새 시행령에 맞게 정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학은 개방이사제가 위헌 소지가 많은 만큼 아예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이 난 다음에 정관을 고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관 변경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연 변호사는 2005년 12월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훈시규정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3월 연내에 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면 거기에 맞춰 또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며 “이럴 경우 일선 사학법인은 새 시행령에 맞춰 다시 정관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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