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날 최기문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미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과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4일 이 청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김 회장 폭행사건이 발생(3월 8일)한 후인 4월에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과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인지, 골프 회동이나 통화에서 유 고문에게 김 회장 사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지만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무혐의 처리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홍영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다음 주 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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