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들이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무더기로 사법 처리되고 있기 때문.
5일 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인 박모(51·서기관) 씨와 서모(47·사무관)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2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T산업 대표 이모(46) 씨에게서 인천경제청이 발주한 207억 원 규모의 공사에 이 회사 제품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200만 원, 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 이모(37) 씨 등 14명도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와 관련해 건설회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3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에서 발주한 용역을 직접 맡아 1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가로챈 장모(42·별정직 7급) 씨 등 전현직 공무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시에서 항공사진 판독용역을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동료 조모(31·별정직 8급) 씨와 짜고 2003, 2004년 시가 발주한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을 수주한 H정보통신에서 용역비를 받아 나눠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7일에는 위성영상업체에서 시 발주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00만 원을 받은 김모(32)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앞서 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청렴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패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비리 징후가 발견되면 경고 조치하고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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