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조폭두목 자진 귀국

  • 입력 2007년 7월 7일 03시 06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한화 측에서 경찰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5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출신인 오모(54) 씨가 캐나다에서 자진 귀국함에 따라 오 씨를 구속하고 돈의 용처를 조사 중이다.

오 씨는 김 회장 사건이 4월 24일 처음 보도된 지 사흘 만에 캐나다로 도피했으며, 검찰은 이달 3일 오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오 씨가 3월 8일 김 회장 사건이 일어난 뒤 한화리조트 김모(51·구속 기소) 감사 등을 통해 한화 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명목으로 3억 원, 경찰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감사는 4월 9일 한화 측에서 “남대문경찰서 경찰 2명에게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인 줄 알면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날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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