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는 김 회장 사건이 4월 24일 처음 보도된 지 사흘 만에 캐나다로 도피했으며, 검찰은 이달 3일 오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를 준비해 왔다.
검찰은 오 씨가 3월 8일 김 회장 사건이 일어난 뒤 한화리조트 김모(51·구속 기소) 감사 등을 통해 한화 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명목으로 3억 원, 경찰 수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감사는 4월 9일 한화 측에서 “남대문경찰서 경찰 2명에게 김 회장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인 줄 알면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날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