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중국인들에게 전화사기에 이용할 ‘대포통장’(계좌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만들어 준 뒤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올 1월 중국인 사기단이 중국에서 황모(55·여)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직원인데 당신 계좌가 사기사건에 이용됐다. 다른 통장으로 잔액을 이체해 보호해야 한다”고 속여 입금 받은 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통장에 입금한 돈을 중국인들이 출금하기 전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51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국인들에게 5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중국인들 몰래 자기들 이름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하는 한편 돈이 입금될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도록 해 놓았다.
경찰에서 이들은 “중국인들이 돈 세탁을 위해 대포통장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당 5000만 원을 사례하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켜 돈을 가로챘다”고 말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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