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 인정 첫 판결, 대법원서 뒤집혀

  • 입력 2007년 7월 8일 15시 56분


항소심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첫 판결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소송이 대법원에서는 조망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이 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GS건설(옛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조망권은 외부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피해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10층 높이의 리바뷰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2003년 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던 5층 높이의 외인 아파트가 철거되고 토지 소유자인 이수건설이 GS건설을 시행사로 19~25층 높이의 LG한강빌리지 아파트를 짓자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LG아파트 건설로 인해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며 건설사가 가구당 100만~6000만 원씩 총 4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리바뷰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데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건설회사 측이 LG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안에 있으며,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이 침해당한 한강 조망의 이익 정도가 수인한도(受忍限度·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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