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에 영향없었으면 주가조작 손배책임 없다"

  • 입력 2007년 7월 8일 16시 23분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시세 조종가담 행위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일반 투자자의 손해를 물어줄 민사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코스닥 등록 업체인 M사 주식에 투자한 송모(46) 씨가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39) 씨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송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주가 조작으로 M사의 주가가 정상 가격보다 높았던 시기는 2001년 6월21일부터 9월10일 사이"라며 "김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가담한 2001년 9월20일 이후로는 시세 조종 행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을 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투자 컨설팅 회사인 W사의 대표이사 등이 2001년 6월부터 M사 주식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해 9월 알게 된 뒤 이 때부터 회사 내부 정보를 작전 세력에게 넘기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 씨는 "김 씨의 시세 조종으로 주가가 오른 뒤 주식을 샀기 때문에 정상 주가와의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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