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코스닥 등록 업체인 M사 주식에 투자한 송모(46) 씨가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39) 씨를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송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주가 조작으로 M사의 주가가 정상 가격보다 높았던 시기는 2001년 6월21일부터 9월10일 사이"라며 "김 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가담한 2001년 9월20일 이후로는 시세 조종 행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을 만큼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투자 컨설팅 회사인 W사의 대표이사 등이 2001년 6월부터 M사 주식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은 해 9월 알게 된 뒤 이 때부터 회사 내부 정보를 작전 세력에게 넘기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 씨는 "김 씨의 시세 조종으로 주가가 오른 뒤 주식을 샀기 때문에 정상 주가와의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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