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전·현직 임원 탈세 등 검찰 재수사

  • 입력 2007년 7월 8일 17시 39분


서울고검은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 소속 102명이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의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부권추위는 2005년 초 국민은행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4153억 원을 고의로 탈세했고 외환카드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부권추위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세청은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은행이 감면받은 법인세 1740억 원을 징수하기로 했으며, 외환은행은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론스타 관련 수사를 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다시 수사할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게 될지 이번 주 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재기수사를 촉구한 쪽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지 전면 재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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