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숭의동 산 10-3 수봉공원 일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봉지구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가 확정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수봉지구 전체 면적(58만6000m²) 가운데 건축물의 높이가 2층(7m) 이하로 규제됐던 19만6400m²와 3층 이하로 제한됐던 7만8320m²가 모두 4층 이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수봉공원 일대 1∼3층 건물 1900여 채에 대한 고도제한이 풀려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봉지구의 고도제한을 완화했지만 다가구주택 등이 난립하면 교통난과 주차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동구 만석동 옛 대건학교 인근 1만1000m²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임대, 분양 아파트 198가구를 짓는 정비계획을 가결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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