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계좌 추적 과정에서 전직 해양부 공무원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김 회장 폭행사건 수사라인에 있었던 서울지방경찰청 A 간부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올 4월 중순 A 씨의 부인 계좌에 10만 원짜리 수표 6장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수표가 혹시 수사 무마 명목으로 한화 측에서 건넨 돈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 수표의 출처를 추적한 검찰은 해양부 모 과장 등을 지낸 B 씨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의 일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돈 외에 B 씨 계좌에 의심스러운 돈 10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은 B 씨를 소환해 “3000만 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모 기업체에서 받았으며, 1000만 원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일 “본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해양부 근무 시절 부처 내 다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등 평판이 좋았던 B 씨는 올해 초 해양부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모 기업체의 대표이사로 영입되면서 사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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