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에 무허가 비만클리닉을 차린 뒤 김모(40 여)씨에게 400여만 원을 받고 복부에 약물을 넣어 지방 분해 시술을 하는 등 최근까지 주부 960여명에게 50만~400만 원을 받고 무면허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약회사 영업사원 이씨 등은 의사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장씨에게 피부마취제, 보톡스제, 혈관영양제 등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의료장비를 갖추고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을 고용한 장씨는 10여년간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병원을 드나들며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토대로 무면허 시술을 해주고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싸고 기술이 좋다"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강남 일대 30~40대 주부들을 상대로 비만치료, 얼굴 주름살 제거, 점, 기미, 주근깨 제거 등의 시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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