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9일 열린 노 의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이 사건 고소인인 안 전 지검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부동의함에 따라 그를 법정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노 의원은 법정에서 "도청 녹취록은 권력기관과 자본, 언론이 어떻게 유착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수사 단서로는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도 검찰이 그 내용을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던 것"이라며 "동일한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실체 규명을 위해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같은 명예훼손 사건인 내 사건의 실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검찰은 오히려 고위직 검찰 간부의 이름이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점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등 녹취록 내용을 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녹취록 내용을 기자들에게만 알려주고 거론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게시한 점,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실제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노 의원을 추궁했다.
재판부는 민노당 대선 후보로서 경선이 실시되는 9월15일까지 휴일없이 개인 일정이 진행된다는 노 의원측 사정을 감안해 다음 재판을 9월1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검찰은 녹취록에는 금품이 전달됐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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