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제천 종합개발지 지정

  • 입력 2007년 7월 10일 03시 00분


건설교통부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일대 125만9000m²와 충북 제천시 봉양읍 534만2000m²를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제도는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고수익만 추구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 기반 조성이나 연구개발, 주거지 확보 등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작년 3월 도입됐다.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통해 생기는 이익을 역사문화 거리 조성이나 대학타운 개발 등에 투입하는 식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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