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테이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이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1심 공판에 이 사건 고소인인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의원의 1심 첫 공판에서 노 의원의 변호인 측이 안 전 지검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반대하자 재판부는 안 전 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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