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고시 제도 폐지 등 362개 항목에 달하는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9일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에 따르면 39개 공무원노조의 공동협상단은 이런 내용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정부 측에 제시하고 4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공동협상단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교육기관 행정직 등이 참여했다.
공무원노조는 요구안에서 개인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부서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구성원에 따라 성과급을 다르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한 성과급을 없앨 수는 없다”면서 “현재는 전체 급여의 3%만 성과상여금으로 할당돼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 측은 공무원의 보수를 공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학생 자녀의 학비, 본인의 대학·대학원 학비에 대해서도 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철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현재의 임금으로는 공무원들의 생계유지가 안 된다”면서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임금이 민간 대기업 수준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수준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출신 공무원들이 고위 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조직의 화합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고시 출신들의 지방 전입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시제를 폐지해 하위직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고시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과 사회적 기회비용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직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 △육아휴직 수당 월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5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로수당 신설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국내외 문화유적지 관람비용 500만 원 지급 등도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요구안을 받았을 뿐이라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 공노총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면서도 “임금 인상 문제 등은 정부가 가진 원칙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