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공급법 바꿔 환자사망' 의사 무혐의

  • 입력 2007년 7월 10일 16시 34분


산소공급 방법을 바꾼 뒤 사망한 말기암 환자의 아들이 담당 의사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직접 사인은 암에 따른 합병증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말기 간경변 환자 김모(여 72)씨가 기관지에 튜브를 꽂아 직접 산소를 공급받다가 산소호흡기로 대체한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김씨의 아들이 살인 혐의로 고소한 박모(30)씨 등 의사 2명과 딸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튜브를 제거하고 산소호흡기로 대체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간경변으로 인한 합병증을 앓다가 장폐색까지 있어 소생이 어려운 상태로 나타나 보강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도 4월 의사 2명과 딸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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