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6월 26일자 A2면 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오전 11시 반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가 7월 인사에서 김 행정관을 교육부 연구관으로 특채하려는 방침을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교총은 “정식 행정관도 아닌 파견 교사를 교장급 연구관으로 특별 임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교감 교장 승진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한 교육부가 경력이 떨어지는 인사를 연구관으로 임용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규정을 무시한 인사는 교사 출신 전문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군사독재 시대에나 가능했던 인사 행태를 보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11일 항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교육부가 특채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집회를 열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치적 배경으로 교육 관련기관에 임명된 인사들의 퇴진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부) 소속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한 자를 별도 전형을 통해 연구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김 행정관이 근무한 청와대비서실과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육부 소속기관이 아니며, 연구관 장학관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의 연구사 장학사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이나 전문직들의 반발은 정서적으로 이해하지만 ‘연구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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