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는 되고 베란다는 안됩니다”

  • 입력 2007년 7월 12일 03시 00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지만, 베란다는 발코니와는 다른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주민 김모 씨가 “베란다를 확장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했지만 베란다 확장까지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며 “김 씨가 패널과 알루미늄 새시 등을 이용해 증축한 곳은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발코니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등의 주거공간에 붙어 건물 외벽 쪽으로 1.5m가량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말한다. 베란다는 단독주택 등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을 때 아래층 지붕 위쪽의 남는 바닥 면적을 활용한 공간으로, 일반 아파트에서는 외관이 계단식이 아닌 이상 베란다를 만들기 어렵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일정 면적 이상의 대피 공간과 스프링클러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발코니 확장을 허용했다.

김 씨는 베란다를 확장했다가 구청 측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고, 이에 구청 측이 이행강제금 136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용어설명

■베란다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은 위층에서 아래층의 지붕면을 바닥으로 삼아 활용하는 공간.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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